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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쉽게 바꿀 수 있다'

길영(태민) 2005. 11. 23. 11:07
앞으로 자신의 이름에 불만이 있어 바꾸길 원한다면 범죄 은폐 등 뚜렷한 문제가 없는 한 이름을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경기도 마두동에 사는 35살 구 모씨가 이름을 바꿔 달라며 낸 개명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구 씨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의 이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명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사회적 혼란'보다 '개인의 주관적인 의사'가 중시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명으로 인해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해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개명 신청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대부분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개명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 상반기 개명 신청자는 2만8915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80%가 넘는 2만3731명이 개명 허가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