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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 등록.보험가입 의무화
길영(태민)
2006. 2. 9. 23:28
오는 4월부터 수상레저기구 소유주는 관할 지자체에 레저기구를 등록하고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해양경찰청은 개인 소유의 수상레저기구 등록과 책임보험 의무가입 도입을 뼈대로 한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이 오는 4월1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수상오토바이, 20마력 이상의 엔진을 장착한 모터보트,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소유주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하며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 7년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갱신해야 하고 면허증 발급 또는 갱신시 수상안전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종전에는 등록과 보험가입 규정이 없어 수상레저기구의 개인소유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았으며 사고 발생시 피해 보상에 많은 문제가 따랐습니다.
해양경찰청은 개인 소유의 수상레저기구 등록과 책임보험 의무가입 도입을 뼈대로 한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이 오는 4월1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수상오토바이, 20마력 이상의 엔진을 장착한 모터보트,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소유주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하며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 7년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갱신해야 하고 면허증 발급 또는 갱신시 수상안전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종전에는 등록과 보험가입 규정이 없어 수상레저기구의 개인소유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았으며 사고 발생시 피해 보상에 많은 문제가 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