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수상레저기구 등록.보험가입 의무화

길영(태민) 2006. 2. 9. 23:28
오는 4월부터 수상레저기구 소유주는 관할 지자체에 레저기구를 등록하고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해양경찰청은 개인 소유의 수상레저기구 등록과 책임보험 의무가입 도입을 뼈대로 한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이 오는 4월1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수상오토바이, 20마력 이상의 엔진을 장착한 모터보트,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소유주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하며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 7년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갱신해야 하고 면허증 발급 또는 갱신시 수상안전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종전에는 등록과 보험가입 규정이 없어 수상레저기구의 개인소유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았으며 사고 발생시 피해 보상에 많은 문제가 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