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자동차 보험료 인상 시기가 4월 1일 이후로 늦춰졌다.
손해보험협회는 27일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를 인상하는 문제 등이 남아 있어 보험료 인상시기를 4월로 늦췄다”며 “보험료 인상폭은 5% 안팎으로 합의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새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계획이 있는 고객의 경우 3월 중 보험에 들면 인상 전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배기량 1600㏄ 승용차와 중고차의 보험료 체계도 바뀐다. 현재 중형차로 분류돼 있는 1600㏄ 승용차는 소형B(1000~1500㏄)에 포함돼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1600㏄ 승용차는 자동차세 부과 때는 소형차로 분류되지만, 보험료는 중형차 기준으로 적용돼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소형으로 분류되면, 보험 가입 3년째인 1600㏄ 운전자의 경우 보험료(책임보험 기준)는 지금보다 약 15% 정도 싸지게 된다.
또 차량 연령이 3~5년차인 중고차의 보험료가 2~3% 가량 인하되고 1~2년차 차량은 같은 폭으로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는 차량이 3~5년차가 되면 시세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출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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