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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해지 쉬워진다

길영(태민) 2006. 7. 13. 12:38
해지 신청.완료 여부 통보 등 대폭 개선

해지 희망 5일전 신청→3일전 신청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앞으로는 초고속인터넷 해지가 한층 수월해진다.

초고속인터넷 해지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팩스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사업자는 접수 여부를 문자메시지(SMS)나 e-메일로 가입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해지가 완료된 후에도 마찬가지로 가입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는 지금까지 해지 신청 서류를 팩스나 우편으로 보냈는데 사업자가 못 받았다고 하거나 신청이 접수된 줄 알았는데 몇 달째 사용료가 통장에서 빠져 나가는 등의 민원이 다수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해지 희망일 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3일 전으로 앞당겨 전체 해지기간도 짧아졌다. 지금까지는 해지 신청 후 해지가 완료 되기까지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걸리기도 해 불만이 다수 제기됐었다.

모뎀 수거가 안되더라도 우선 해지한 뒤 모뎀을 나중에 수거하도록 해 사업자들이 모뎀 반납 이후에 해지를 완료해주던 관행 역시 사라질 전망이다.

13일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은 이처럼 해지 절차를 간소화했다.

사업자들은 6월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이용약관을 정통부에 신고하고 현재 시행중이다.

앞서 통신위는 5월 초고속인터넷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해지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자 사업자들을 상대로 초고속인터넷 해지 절차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통신위는 20일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을 예정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게도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방침이다.

통신위 관계자는 "해지신청을 간소화함에 따라 고객유치를 위한 경쟁이 과열되는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해지 관련 민원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