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콘도 이용시 피해예방 요령
올 장마는 기세가 약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나 이 장마가 물러가면 본격적인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되므로 다수의 소비자들은 가족, 친지 등과 함께 관광지 및 휴양지 등의 숙박시설을 이용해 휴가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름성수기 휴가객이 집중되는 특정지역에서는 숙박시설 확보가 어려워 일부 숙박업자는 성수기를 빌미로 일방적인 예약취소, 소비자의 취소 요구시 계약금 반환 거절, 바가지 요금 등 휴가철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예방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콘도, 펜션, 호텔 등 숙박형태 선호
대표적인 휴양지로는 숙박시설이나 편의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특정지역을 선호하며 숙박형태는 주로 콘도, 펜션, 민박 등의 순으로 선호하게 되는데 콘도의 경우 기존 회원권의 소유자도 이용자보다 예약자가 많아 여름성수기 동안은 숙박시설의 사용 원칙인 추점절차를 준용해야만 숙박시설을 확보할 수 있어 펜션이나 민박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수기 무료콘도이용권 판매후 예약 거절
일부 할인회원권 및 콘도회원권 판매업자는 여름성수기 숙소 예약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전화나 온라인으로 접근하여 성수기 무료콘도이용권 제공을 미끼로 청약을 유도한 후 소비자가 예약을 요구하면 이용자 과다로 예약을 거절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60%이상이 계약해제 요구, 도로 유실 등 불가피한 사유에도 계약금 환급 거부
2005년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콘도, 펜션. 민박 등 숙박시설 관련 상담은 총 595건이며, 10건중 6건 이상이 계약해제 요구이고 해제사유는 주로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경우입니다.
올 상반기에도 230건의 상담사례가 접수되었는데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올 7월 한 달 동안에는 365건의 상담사례가 접수되었는데 이는 올 상반기 6개월 동안의 상담량 230건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계약해제 사유로는 대부분 집중적인 호우로 숙박지까지의 이동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예약 해제를 요구하여도 숙박업자가 계약금 환급 거부 또는 일부만 반환해준다고 한 내용이었습니다.
피해 유형
o 레저시설 및 콘도판매자가 여름성수기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숙박권을 제공한다며
특별회원으로 청약을 유도
o 이용자가 집중되는 여름 성수기임에도 숙박료 저렴, 예약보장 용이 등을 내세워 숙박료를
전액 현금으로 결제토록 한 후 사이트 폐쇄
o 온라인 예약시에는 취소수수료의 규정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계약해제 시에는 미 고지된
취소수수료를 이유로 과다한 위약금 요구
o 여름 성수기를 이용하여 예약 시 이용료의 전액을 요구하거나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책정한 후 계약 해제시 위약금 임의 공제
o 예약시 이용전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며 계약금도 100% 반환이 가능함을 제시하였으나
계약 후에는 거부
o 폭우로 도로가 유실되어 숙박장소까지 이동이 불가능하였음에도 계약금의 환급을 거부
하거나 일부만 환급
피해 사례
소비자 박OO 씨는 유명 포털사이트의 이벤트 행사를 통해 S빌리지숙박권과 H펜션 연간
이용권등이 당첨되어, 공과금의 명목으로 55,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예약이 이루어
지지 않아 이용할 수 없었음
소비자 임OO씨는 2박3일간 펜션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24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출발일
천둥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로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었고, 며칠간 호우가 계속된다고 하여 예약 취소 및 환급을 요구하자, 숙박업자는 연기만 가능하다며 환급을 거부함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
o 여름성수기 콘도무료숙박권 제공을 이유로 신용카드 번호 및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함
부로 알려주면 안됩니다
o 유난히 저렴한 숙박요금, 언제든지 예약 가능, 숙박료를 현금으로만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사이트는 주의가 요망됩니다.
o 온라인 계약시 취소수수료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금은 가능한 최소한의 비용만
지급합니다.
o 숙박료 결제시에는 가급적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를 이용(온라인 거래후 사이트 폐쇄시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할부항변권 행사 가능)하시기 바랍니다.
o 계약후 단순변심으로 인한 해제시 할부거래 및 온라인거래 모두 7일 이내 서면으로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o 계약금의 반환을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참조하여
소비자단체에 상담을 받도록 합니다.
참고 : 재정경제부 고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숙박업)’
o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5일전 취소 :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2일전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 환급 및 요금의 30%배상
o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사용예정일 5일전 취소 :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2일전 취소 :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 :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보가 없는 경우 :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