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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따끈 캔커피 조심하세요!

길영(태민) 2007. 1. 21. 15:48
 회사원 이미진씨는 20일 퇴근길에 편의점에서 온장고에 보관중이던 캔커피를 사 마셨다. 캔커피를 마신지 약 세시간 후부터 심한 복통에 시달리다 병원에 달려갔더니 식중독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씨는 "캔커피를 마시며 시큼하다고 느꼈지만 처음 마셔보는 제품이라 커피의 고유한 맛이거니 생각했다"고 말했다.

겨울철을 맞아 온장고에 보관돼 있는 따뜻한 음료를 마셨다가 이씨처럼 피해를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 겨울 각 음료회사가 출시한 우유 함량이 높은 프리미엄 캔커피들은 내용물이 상할 수 있으므로 마실때는 보관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페트병으로 포장된 건강음료도 온장고에서 고온으로 장기간 보관할 경우 내용물이 변질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 제품은 또 지나치게 고온에서 보관할 경우 캔 내부나 페트병이 가열되면서 내분비계의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인 비스페놀A가 녹아 나올 수 있다.

물론 일부 제조사들은 제품의 설명서에 온장고에 보관할 경우 내용물이 변질될 수 있으니 온장 보관 기간을 1 ̄2주 이내로 한정해야 하고 보관 온도도 너무 높지 않아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편의점이나 수퍼에서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같은 주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소비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판매업체가 보관을 시작한 날짜를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온장 보관 기간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서울 중구 순화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황모씨는 "판매원들에게 교육을 해도 온장보관 날짜를 꼼꼼히 챙기는 경우가 적은 것은 사실"이라며 "겨울철에는 손님이 따뜻한 음료를 원하기 때문에 온장보관을 안 할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제품의 변질에 대해 제조사와 유통업체의 책임이 나뉘어 있다보니 피해보상을 받기도 쉽지 않다. 이씨가 마신 캔커피는 우유함량이 다른 캔커피보다 높아 고온에서 단백질이 응고되면서 내용물이 변질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캔커피를 제조한 A사를 찾아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A사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A사측은 "제품의 설명서에 절대 온장 보관을 하면 안 된다고 명시했다"며 "영업사원을 통해 편의점에 보관.판매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편의점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편의점측에서는 "A사로부터 보관 유의점을 전해들은 바가 없다"며 "제품의 하자를 유통업체에서 보상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발뺌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같은 피해에 대해서는 제품의 보관요령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제조업체와 이를 잘 숙지하지 않은 판매자 둘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또"손해배상 만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때문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그러한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