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무건리 이끼폭포 입산 전면 통제 | ||
무건리 이끼폭포 산림정화보호구역으로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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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한 기자, 31318818@hanmail.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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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첩산중인 삼척 무건리 용소골 이끼폭포가 관광객과 사진작가, 등산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삼척시 도계읍 무건리 이끼폭포가 산림정화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9년 9월부터 ~ 2012년 8월까지 이끼폭포 인근 무건리와 산기리 일대 845㏊에 대한 입산이 전면 통제되고, 신고 없이 무단으로 입산할 경우 규정에 의거하여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삼척시는 이끼폭포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관광객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끼 훼손과 주변 환경오염이 심해지는데다 험한 산줄기로 이동하려다 다치는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또한, 등산객들이 늘어나 부득이하게 국유림관리소에 산림정화보호구역 지정을 의뢰, 입산을 통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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