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면허증은 자격증에 불과해 '신형' 교환은 자비로 해야" 법조계 "면허증, 신분증 역할 하고 있어 관리 비용 부담은 국가의 몫" | ||||
국가 공인 시험을 치를 때나 국회 도서관 등 공공기관 입장 시에는 물론, 휴대전화 개통과 금융거래 등에 있어서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똑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한 이동통신사에서 휴대전화 사용계약을 해지하려던 이 씨는 업체 쪽으로부터 자신의 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 씨의 면허증이 신형이 아닌, 녹색 줄이 들어간 구형이었기 때문이다. 신형 면허증은 사진이 2개 사용되고 위변조 방지용 홀로그램이 들어가 있다. 이 같은 해프닝은 경찰청이 지난 7월 구형 면허증의 위조 위험성을 들어 정보통신부를 통해 이동통신사에서 고객의 신분을 확인할 때 구형운전면허증 사용을 지양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발생한 것.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10월 초 이통사는 구형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아예 약관을 변경했다. 이 때문에 이런 사정을 몰랐던 이 씨와 같은 소비자들은 대리점에 두 번 걸음을 해야 하는 등 불편함을 겪었다. 구형 면허증의 위변조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금융권에서도 구형 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 곳이 늘고 있다. 반면 일부 금융권은 여전히 구형운전면허증을 신원확인에 이용하고 있어 시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경찰청 “구형 면허증 신형으로 바꾸는 비용 개인이 부담해야”
이씨는 “기존 면허증이 위변조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 당연히 국가가 신형 면허증을 무료로 발급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경찰청의 조치에 불만을 표시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도로에서 운전자로부터 면허증을 제시받았을 경우 경찰들은 그 자리에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형 면허증도 ‘자격증’으로서의 본래 임무는 할 수 있다”며 “이통사에서의 사용은 각 업체에 ‘지양’ 요청을 한 것이지 사용 ‘불가’를 알린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단지 사용에 있어 주의를 당부한 것인데 이통사 자체적으로 약관을 변경해 버린 것이란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분증에는 주민등록증도 있고 여권도 있다”며 “애초부터 면허증은 경찰청에서 ‘자격증’으로 발급한 것이지 신분증이 아니다”고 말했다. 대법원 “면허증은 신분증”, “신원확인 기능에 따른 위험방지는 국가의 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