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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오토바이 올 하반기부터 등록제로

길영(태민) 2006. 2. 27. 00:00
(::책임보험 가입 27% 불과… 건교부, 220만대 밀착 관리::) 정부가 ‘도로의 무법자’인 오토바이 220만대에 대한 밀착관리 에 나선다.
정부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현행 오토바이 신고제도를 다른 자 동차와 똑같이 차량 등록과 함께 이전 및 말소 등의 모든 변경사 항을 기록·관리하는 등록제도로 전면 개편한다. 또 현행 사용신 고를 하지 않고 탈 수 있었던 50㏄미만 오토바이도 반드시 등록 토록 한다.

건설교통부는 21일 50㏄ 이상 오토바이를 신고만 하면 탈 수 있 었던 현행 신고제를 모든 오토바이에 대한 등록제로 바꾸는 것을 뼈대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 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배기량 50㏄ 이상의 이륜자동차에 한해 서 사용신고후 운행토록 돼있다.

건교부가 등록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오토바이 전산 등록이 2000 년부터 시작돼 현재 오토바이의 정확한 대수나 실제 주인을 파악 하는 가장 기초적인 관리가 안돼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오토 바이 운전자들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 는 경우가 많고 운전자들이 오토바이를 자전거처럼 여겨 신고 없 이 증여하거나 폐차를 해왔다.

실제로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월말 현재 172만5870대의 오토바이가 등록돼 있으나 이들 가운데 불과 27.4%인 47만대만 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그러나 2000년 이 전 등록한 오토바이의 30%는 폐차됐을 것으로 보고 실제 보험가 입률은 50% 내외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탈 수 있는 50㏄미만의 오토바이를 포함하면 오토바이의 실제 보험가입률 은 더욱 떨어진다. 건교부는 전국에서 배달업과 가정용으로 50㏄ 미만 오토바이가 50만대 이상 운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이륜차가 자동차 등록증 대신 사용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운행해 최초 사용신고한 후 사후관리가 이 루어지지 않았다”며 “특히 50㏄의 경우 최소한의 자료도 확보 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보호할 방법이 없었다”라 고 밝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오토바이 전체 사고 가운데 38.5% 가 사람과 충돌하는 사고인 점을 감안할 때 보험가입률이 97%정 도인 다른 차량들과 달리 오토바이 사고는 복잡한 보상문제를 유 발해왔다. 또 이륜차로 인한 사망사고의 49.8%가 무보험 차량에 의한 것으로 승용차로 인한 사망사고의 무보험률 4.7%에 비해 10 배 이상 많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