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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3개월 연장

길영(태민) 2006. 8. 1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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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운전면허 갱신이나 적성검사 기간을 놓쳐 범칙금을 내보신 분들 적지 않으실텐데, 앞으로는 이 기간이 석 달 늘어납니다.

또 2종보통 면허로도 일반택시를 운전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허유신 기자입니다.

● 기자 : 운전면허의 갱신과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기간을 놓쳐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피해자들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 1종보통 면허소지자에게만 허용됐던 일반택시 운행도 2종보통 면허까지 확대됩니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올 가을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일명 '폭주족'들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했습니다.

지금은 도로위의 공동위험행위로 적발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지지만, 앞으론 1년 이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밖에 불법 시비가 잦았던 주정차 금지구역의 화물차 일시 주정차가 허용되고, 노인 등이 주로 타는 시속 20km 이하의 소형 오토바이 등에 면허 취득 의무가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