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여고생들이 한 얘기를 그대로 전달했을 뿐인데….”
인터넷 포털 뉴스란에 실린 탤런트 김태희씨 관련 기사 댓글에 결혼·낙태설 등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검거된 대학원생 C(29·여)씨는 울먹이는 표정으로 고개를 떨어뜨렸다. 경솔한 행동이었다고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일은 돌이킬 수 없었다.
평소 청순한 이미지의 김씨를 좋아했던 그는 지난 6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김태희, 미국으로 어학연수’라는 제목의 기사가 뜨자 바로 클릭했다. 기사는 김씨가 친언니와 함께 뉴욕으로 한 달간 어학연수를 떠난다는 내용이었다. 순간 C씨는 얼마 전 버스 안에서 김씨의 결혼설에 대해 여고생들이 한 얘기가 생각났다.
인터넷 포털 뉴스란에 실린 탤런트 김태희씨 관련 기사 댓글에 결혼·낙태설 등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검거된 대학원생 C(29·여)씨는 울먹이는 표정으로 고개를 떨어뜨렸다. 경솔한 행동이었다고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일은 돌이킬 수 없었다.
평소 청순한 이미지의 김씨를 좋아했던 그는 지난 6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김태희, 미국으로 어학연수’라는 제목의 기사가 뜨자 바로 클릭했다. 기사는 김씨가 친언니와 함께 뉴욕으로 한 달간 어학연수를 떠난다는 내용이었다. 순간 C씨는 얼마 전 버스 안에서 김씨의 결혼설에 대해 여고생들이 한 얘기가 생각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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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탤런트 K씨의 전 남편과 결혼한다는 내용이었다. C씨는 별다른 뜻 없이 들은 내용을 그대로 댓글로 달았다. 이런 행위가 죄가 된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C씨는 악의가 없었다며 경찰에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는 6일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학원생 C씨 등 11명을 검거했다. 이날 검거된 피의자들은 한결같이 다른 글을 읽고 장난으로 댓글을 달았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강남에 사는 대학생 H(24)씨는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다가 심심해서 댓글을 달았을 뿐”이라며 “이런 것이 죄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작성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내용의 댓글이 자주 올라온다”며 “악성 댓글을 다량으로 게시하는 일부 네티즌에 대하여 포털 사이트와 협력해 이용제한 등 강력한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앞서 지난 6월 법적 대리인을 통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자신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악성 루머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유포한 네티즌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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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킬수 있는 또다른 사건이라고 봐야 할듯 하네요
모두들................댓글 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