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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거부하면 처벌

길영(태민) 2006. 10. 6. 16:29
  


● 앵커: 내일 차례 지낸 뒤 음복하시거나 오랜만에 친지들과 술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음주단속에 걸렸을 때 나중에 혈액측정을 받겠다며 시간을 끌고 호흡측정을 거부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해인 기자입니다.

● 기자: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앞두고 물을 마시며 시간을 끕니다.

음주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음주측정기를 불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혈액측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혈액측정을 위해 경찰서로 가는 동안 술이 깰 수도 있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혈액측정을 하겠다며 음주측정기를 불지 않을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 이하로 나오더라도 결과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지난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혈액측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호흡측정을 받도록 했고 불응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 구관희(변호사):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할 때에만 혈액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유 없이 측정기를 불지 않으면 측정거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자: 경찰은 음주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사실상 측정을 거부한 경우도 같은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