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직 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을 것
- 개인사정이나 중대한 자기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연령↓ | 피보험기간→ | 6개월이상 1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
30세 이상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소정급여 만료후 취직이 안된 경우 특별경우에 한하여 특별연장급여, 개별연장 급여 지급
- 취업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도 취업이 안된 경우에만 구직활동 대가로 지급
-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만 지급 (2000. 4. 1 이전 이직자는 10개월 이내)
- 실직 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50%
- 다만, 일일 최고액은 40,000원, 최저액은 최저 임금액의 90%임 (예시: 2010최저임금 시간당4110원 월44시간기준
- 928,860원이므로 최저액835,974원)
※ 최초실업인정 대기기간 중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이직확인서 제출
- 회사에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이직확인서 제출요청
- 비자발적(회사사정등) 으로 퇴사한 경우에만 지급대상에 해당
- 구직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날(본인)
- 고용보험 설명회장에서 설명을 잘 듣고 주의사항 메모
- 취업알선창구 및 고용정보실에서 취업상담(구직등록) 및 취직자리열람
- 실업급여창구에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 실업급여 상담(신분증지참)
→ 수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개별통지함 - 향후 노동관서에 나와야 될 날(실업인정일)을 지정해 줌
-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수급자격증을 교부함
→ 실업인정신청시 은행계좌번호 기재 - 다음 출석일자 및 시간 지정받고 귀가
- 실업급여창구에서 그동안의 구직활동 노력 소명(실업인정신청서제출)
- 다음 출석일자 및 시간 지정받고 귀가
- 실업인정받은 다음날 은행계좌로 지급
구직급여는 실업후의 생활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직자가 적극적으로 구직(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제도임
- 구직급여는 본인에게만 지급
- 취업을 위한 면접 또는 부상, 예비군 훈련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된 날짜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담당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실업인정일 변 경하고 담당자가 변경해 준 날짜에 출석하여 해당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질병·부상등에 따라 근로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퇴직후 12개월이 지난경우(2000.4.1이전 이직자는 10개월이 지난경우)
- 구직활동 사실이 없는 경우
- 지정된 실업인정일자에 출석하지 않거나 대리출석한 경우
- 직업소개(취업지시) 또는 직업훈련 지시를 거부한 경우
- 아래 금지사항을 어긴 경우
- (이직확인서 제출시) 이직사유, 임금액등의 허위신고
- 구직활동 사실 허위신고
- 구직활동 기간 중 취업사실 및 소득금액 미신고
- 다른사람이 실업급여 수급 또는 대리출석
금지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부정수급으로 판단된 경우 받은 금액을 두배로 납부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상기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상담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즐거운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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