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자료

실업급여 지급대상

길영(태민) 2011. 3. 3. 14:14

  • 실직 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을 것
  • 개인사정이나 중대한 자기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구직급여 직급일수표
연령↓ 피보험기간→ 6개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소정급여 만료후 취직이 안된 경우 특별경우에 한하여 특별연장급여, 개별연장 급여 지급

  • 취업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도 취업이 안된 경우에만 구직활동 대가로 지급
  •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만 지급 (2000. 4. 1 이전 이직자는 10개월 이내)

  • 실직 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50%
  • 다만, 일일 최고액은 40,000원, 최저액은 최저 임금액의 90%임 (예시: 2010최저임금 시간당4110원 월44시간기준
  • 928,860원이므로 최저액835,974원)

  1. 실직발생
    • 근로자 - 실업신고
    • 사용자 - 근로자이직신고
    • 근로자 - 구직신청 수급자격인정신청
    • 사용자 -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2. 수급자격결정
    • 인정 - 최초실업인정(대기기간)
    • 불인정 - 고용보험심사청구(90일이내)
    • 인정 - 실업인정(실업급여지급)
    • 불인정 - 재심사청구(90일이내)

※ 최초실업인정 대기기간 중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이직확인서 제출
  • 회사에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이직확인서 제출요청
  • 비자발적(회사사정등) 으로 퇴사한 경우에만 지급대상에 해당
  • 구직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날(본인)
  • 고용보험 설명회장에서 설명을 잘 듣고 주의사항 메모
  • 취업알선창구 및 고용정보실에서 취업상담(구직등록) 및 취직자리열람
  • 실업급여창구에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 실업급여 상담(신분증지참)
    → 수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개별통지함
  • 향후 노동관서에 나와야 될 날(실업인정일)을 지정해 줌

  •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수급자격증을 교부함
    → 실업인정신청시 은행계좌번호 기재
  • 다음 출석일자 및 시간 지정받고 귀가

  • 실업급여창구에서 그동안의 구직활동 노력 소명(실업인정신청서제출)
  • 다음 출석일자 및 시간 지정받고 귀가
  • 실업인정받은 다음날 은행계좌로 지급

구직급여는 실업후의 생활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직자가 적극적으로 구직(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제도임

  • 구직급여는 본인에게만 지급
  • 취업을 위한 면접 또는 부상, 예비군 훈련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된 날짜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담당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실업인정일 변 경하고 담당자가 변경해 준 날짜에 출석하여 해당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질병·부상등에 따라 근로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퇴직후 12개월이 지난경우(2000.4.1이전 이직자는 10개월이 지난경우)
  • 구직활동 사실이 없는 경우
  • 지정된 실업인정일자에 출석하지 않거나 대리출석한 경우
  • 직업소개(취업지시) 또는 직업훈련 지시를 거부한 경우
  • 아래 금지사항을 어긴 경우

  • (이직확인서 제출시) 이직사유, 임금액등의 허위신고
  • 구직활동 사실 허위신고
  • 구직활동 기간 중 취업사실 및 소득금액 미신고
  • 다른사람이 실업급여 수급 또는 대리출석

금지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부정수급으로 판단된 경우 받은 금액을 두배로 납부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상기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상담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즐거운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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