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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길영(태민) 2012. 5. 1. 10:07

국세청은 2일(오늘), 현재 비록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5월 한달동안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의 근로의욕 향상을 위해 연소득 1700만원 미만의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67만 가구가 많게는 120만원 가량의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어려운 분들의 생활에 활력과 희망을 드리는 근로장려금,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고,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저소득층에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1. 연간 부부 소득을 합해서 1700만 원 미만인 가정

2. 부양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자녀의 나이는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세대원 모두 무주택인 경우

4. 세대원의 재산을 모두 합한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이렇게 네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단, 이같은 조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국민기호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3개월 이상 탄 사람이나, 외국인의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고 하네요.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거나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죠^^;; 자세한 사항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신청자격란에서 확인해 주세요~!!

※ 신청자격 확인하러 가기 GO!!!

 

 

 

2. 나도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일까? 확인하는 법

 

 

▲ 국세청 홈페이지 화면 캡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나도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일까??’  궁금하시죠?!^^

 

내가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안내문 발송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수급해야 하는 67만 가구에 편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를 고지한 상태입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는 것은 곧 나도 근로장려금 수급자라는 이야기!!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지급대장 사본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시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

 

 

 

근로장려금은 신청 자격을 확인한 뒤 첨부서류를 준비해 5월까지 세무서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 진행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세요~ 신청후에는 약 3달정도 신청내용을 심사하고 9월 말쯤엔 신청한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서 접수는 세무서를 방문해 하거나, 전화 또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근무시간 땜누에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고 하네요.

 

제출서류(첨부서류) 확인 하러가기 Go!!!

 

 

 

 

4.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되는데요,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20만원 정도 입니다. 최대하고 하니, 모두가 12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니겠죠^^;;

 

부부가 벌어들인 수입의 합이 8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소득의 15%가 지급되고, 6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면 장려금으로 90만원을 받게 됩니다. 부부가 합해서 800만원~1200만원 사이의 근로소득을 올렸다면 장려금으로 최대 금액인 120만원을 받을 수 있구요.

 

만약 1200만원이상 17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을 올렸따면 1700만원에서 해당 소득만큼을 뺀 금액의 24%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부 합산 소득이 연 1400만 원이라면, 1700만 원에서 1400만 원을 뺀 300만 원의 24%인 72만 원이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처분된 근로소득

 

생각보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받으시는 분들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근로장려금은 5월 한달간 신청을 받게 되는데요, 신청기한을 지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5월안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잊지말고 5월이 가기전에 신청하세요!!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번)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